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1년 이상 별거를 하였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무려 30년의 혼인기간동안 고통 받아온 의뢰인을 위로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서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을 신청한 후 20일 만에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하루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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