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혼인을 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 등이 제시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부정행위 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보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파악하고 녹취록 상에서 피고를 보호할 정황 등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답변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금 5천만 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담당 판사님은 피고의 논리와 증거에 설득되어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이 아닌 8백만 원 만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원고는 청구금액 대부분을 포기하였고, 단지 금액 약 8백만 원에 대해서만 수령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90% 이상을 배척한 의미가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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