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결혼 3년차 맞벌이 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부각시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과거 문학동아리의 회원일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부정행위 입증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한편,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비율에서 맞벌이 주부로서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진행 초기에 진행된 조정에서 상대방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남편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며 양 쪽의 입장이 크게 달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조사 후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담당 변호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의 의뢰인이 조정기일에서 주눅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 결과 상대방은 초반의 무리한 주장을 꺾고, 우리의 입장 및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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