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2자녀를 두고 2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을 성년이 되도록 무사히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사업을 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사진을 보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두 사람의 해외여행 사진 등 부정행위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부 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위자료 1억원 및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혼 조정을 권유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항을 꼼꼼히 짚어주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1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위자료 1억원을 받았고,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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