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전 혼인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진 상태로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를 신뢰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외도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여 그간의 모텔출입기록 확인하였고, 상간녀와의 음성파일 등을 제출하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당초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국 배우자와 상간녀도 이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외도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도 증거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녀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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