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10년간 배우자와 동거하였으나, 성격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신혼 초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계속하여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10년간 각방을 쓰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부부간의 대화도 없는 사이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라는 점을 주장,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극구 거부하며 부인하던 배우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파탄상태를 입증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