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한 자는 의뢰인이었으나, 실상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족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양육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구해 돈을 벌지 않는 이상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뢰인이 직장에 간 사이 아이를 돌봐 줄 보조 양육자 또한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부득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의뢰인이 향후에도 아이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양육친이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양육비와 무관하게 비양육친인 의뢰인이 아이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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