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인 전업주부로서, 슬하에 4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출근 거부, 사업 소홀, 생활비 미지급 , 폭력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검토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남편 대신 의뢰인이 가족 부양과 양육을 책임졌던 사정을 부각시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양육에 적합한 이유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시댁에서 사준 재산이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곧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하여 위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 중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한 지 5개월만에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어 만족스럽게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리 측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93%인 7,000만원을 지급받고,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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