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약 1년 정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유부남의 말을 믿었으나, 아내로부터 유부남이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유부남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부정행위의 증거를 보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곧 유부남과 헤어졌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변론하는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상대로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추후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위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50%를 감액받고, 추후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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