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09.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자고 피고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듣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함께 아이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되는 것에도 동의해주었습니다.
원고가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되었음은 물론 아이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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