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1996.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딸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두 딸들과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두 딸들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본인의 외도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홀로 딸들을 키울 원고를 위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본인은 1,500만원만 지급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로 집 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원·피고 공동재산의 90%이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두 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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