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의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이 정황 증거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전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를 반박하고자 상간남과 상간남의 아내가 이혼 소송시 제출한 증거를 송부촉탁하여 위 주장에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정황 증거의 논리적 수집과 정리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변론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