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12. 8.경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명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관계 파탄을 가져온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 중 한 명은 상대방과의 간통으로 낙태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행한 부정행위의 위법성이 너무나 큰 점을 거듭 설명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받은 고통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도 금전으로나마 본인의 심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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