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결혼 3년차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배우자를 이해하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후 배우자가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이 이혼을 거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격분한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남이 의뢰인의 집에서 간통한 사실을 들어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이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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