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 이상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역시 친권,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했고, 피고 명의 임차보증금 4,000만원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친 금액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금으로 전 재산의 절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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