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딸 1명을 낳고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위자료, 의뢰인 명의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이고, 의뢰인의 사업 수완이 뛰어나 혼인기간 중 높은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우울증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웠으며, 싸우기만 하면 가출을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촉구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보고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결코 유리하지 않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형성과정 등을 볼 때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살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성년이 된 후에 이를 돌려주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대부분의 재산을 지키고 이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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