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신청인과 1995.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신청인이 갑자기 협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해 피신청인의 재산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무려 4시간에 걸친 조정 끝에 4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말끔히 정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3년 내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은 추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심판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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