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맺어 아내인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인 의뢰인의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였고, 상간남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간남과의 관계에서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함께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친분관계였을 뿐 부정행위는 결코 없었으며, 성관계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인 원고와 대화를 하며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작성 당시 원고의 강압적인 분위기 및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적극 주장하여,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 또한 함께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조정 절차로 사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당초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매우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요구대로 2년 이상 잘 다닌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간남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에 불과한 15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매우 불리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위자료를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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