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1과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살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직장동료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법원에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의뢰인은 남편인 피고1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소는 취하하면서도 피고2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대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재결합하면서도 피고2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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