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두 딸과,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을 두고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간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며 상대방과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하며, 의뢰인은 막내아들을, 상대방은 두 딸을 각각 양육하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세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보살펴왔었기에,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기에 그간 상대방에 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세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줄 의사를 밝혔던 점, 전업주부인 상대방이 세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이 수차 이사를 다니며 자녀들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자녀의 안정적 주거환경과 교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입증자료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실무상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아버지였음에도 세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세 자녀의 미래와 복리를 위해서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은 꽤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그 동안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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