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해왔고,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항의하였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 본인의 배우자를 지극정성으로 내조한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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