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조정을 통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을 정하길 원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의 지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명의 이전 등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조정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불과 단 2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조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달리 배우자는 원래 이혼의 의사가 없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이 조정에 의한 이혼이 쌍방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설득한 결과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