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만을 원하는 상태로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타협 불가한 조건을 파악하였고, 일단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함께 작성한 조정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조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상대 배우자에게 대여하였던 금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 금전 대여의 경위와 출처, 미변제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이 인정되었고, 사건본인의 면접교섭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정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완납하는 것으로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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