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고소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내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 피고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러자 피고 역시 원고를 사기, 절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수사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까지 거친 치열한 수사 끝에, 원고는 전부 불기소처분이 된 반면, 피고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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