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14년 째 문제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남편 조도연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 남편과의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남편과 피고가 둘만이 쓰는 핸드폰과 둘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영상을 제출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위자료 2,0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 측이 원고 측 증거에 대하여 외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박을 하는 등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절차로 진행되었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는 참고자료로서 원고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혼인관계의 파탄 즉, 이혼 여부가 위자료 인정 액수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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