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피고의 성매매와 과격한 언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1,940만 원의 재산분할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주변인들에 대한 버릇없는 행실과 피고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을 입증하기 위해 모바일 메시지,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으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인 피고 측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한편, 상대방 원고 측과 원만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대방인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③ 나머지 위자료 등의 청구는 원·피고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3개월 전부터 결혼자금을 모아 약 1,000만 원의 공동자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의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 1000만 원과 대출금 8,500만 원을 합쳐 2억 500만 원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며, 결혼 생활 중 대출금 중 3,4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었으며, 원고가 결혼식 준비비용과 가전제품 등 혼수비용으로 약 3,3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집안의 가구 및 가전제품을 모두 소유하기로 하였다는 데 피고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한편,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