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후 1남 1녀를 두고 3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이 피고와 주고받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6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상간녀의 가족들과 왕래하고, 수차례 여행을 다녔으며, 같이 살 주택까지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 남편과의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과,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인 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두 사람의 이동경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인 2016. 12. 경 원고에게 합의의사와, 원고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 앞으로 다시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사과편지를 전달받아 원고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원고의 남편이 가출을 한 후 다시 피고가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의 불륜행각과 관련된 증거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혼인관계의 파탄 즉, 이혼 여부가 위자료 인정 액수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000만 원의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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