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5년 이상 불률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B의 아내인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그 동안 A가 이미 받고 있었던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A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A는 C의 강요에 의해서 6년 동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이미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C의 요구에 응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억 원 중 80%를 방어 하여 위자료 7천 5백만원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소송은 상간녀인 의뢰인 A가 B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고인 B가 이미 A와 B의 성관계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귀책사유와 A가 이미 수인하고 있는 재산상 손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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