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및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등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아내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며, 다만 괴로운 혼인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하여는 이미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 하였으며, 다만 각자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며, ② 각 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③ 추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들을 재판에서 변론으로 다툴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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