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아내)A는 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와 자신의 남편인 C(남)가 6개월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와의 면담을 통하여 B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와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점, A는 여전히 C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3억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의 9/10을 원고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미 B가 A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들을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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