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02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신혼집을 곧바로 구하지 못하여 결혼 후 약 3개월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각종 불만을 토로하였고,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분가 후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1년에 단 두 번 있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설득하며 1년에 단 한 번만 시댁에 갈 것을 부탁하였는데, 아내는 명절동안 시댁에 가서도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혼자 잡지책을 읽는 등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는 신혼 초부터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여 매 시간 기분에 따라 의뢰인을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도중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참다못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아내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길 원하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통해 아내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내는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과 달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힘들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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