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16. 5. 15.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자신의 병환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금 7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린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의뢰인이었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환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내의 병환을 알게 된 후에도 아내를 걱정하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배제 되었고,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7천만원 중 일부인 6천만원만을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관철시켜 조정을 성립시켰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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