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상간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부모님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아 왔고, 상대방은 이유도 없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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