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맞벌이를 했던 만큼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원고가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당시 원고가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원고가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원고의 기여도가 최소 6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기여도가 60%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딸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역시 원고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거 양육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60%나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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