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피고의 배우자와 동료들에게 이를 알려 피고가 가정과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향후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