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의 폭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 제기 이전부터 본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상처를 받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부정행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높은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