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남편(피고)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여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참고 살아보려 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십수년간 쌓인 부부의 갈등은 심각하였지만, 원고의 배우자에게 뚜렷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십년이 넘는 기간 쌓인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원고와 피고의 대화가 단절된 기간이 상당한 점, 이혼의 소 제기 이후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몇 차례 조정을 하며,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혼인 중 피고로부터 받은 원고의 상처가 매우 크며, 더 이상 가정이 회복될 수 없음을 납득시켰습니다. 자녀 또한 원고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피고 또한 원고의 의사를 이해하였고, 결국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 또한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원만히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유지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처 없이 조기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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