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딸들을 키우는 상태로 정부의 한 가족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첫 기일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혼에 대해서만 일부조정을 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고, 첫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첫 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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