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년경 결혼한 후 두 딸과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직장일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10.경부터 성격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등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치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지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자녀들 모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양육비에 대하여도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양육비를 아내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내 측 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본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과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가 세 명이었고, 의뢰인이 아버지라는 점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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