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번만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부상담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의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상담을 마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결합 의사를 밝혔고,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간의 과오를 돌아보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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