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의자는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의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행위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 할 수 없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할만한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돌연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였고, 피의자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가 강하게 피해자를 압박한 결과 피해자가 자진하여 고소취소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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