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이에 연민을 갖게 된 의뢰인은 일시적이나마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이내 정리하였지만, 뒤늦게 이를 안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와 일시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에게 5,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위자료로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①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가깝게 지낸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 ②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증거들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유사사례의 경우에 있어 인용된 위자료 청구 액수가 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5,000만원 청구 중 80%를 기각시킨 1,000만원만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법률상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죄의식으로 인하여 상대방 청구에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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