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원고, 여)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첫 번째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정아버지에 대한 대여금 7,000만원을 조속히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본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조정으로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던 남편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까지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과 그 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의 제기가 필요하였는바,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조속하고 원만하게 대여금을 받고 양육비를 받는 등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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