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06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러놓고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고, 각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특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증거를 미리 보전하여 확보해두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소송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고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변호인이 만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 합의안에 따라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1천만원을 받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부부공동재산의 20%를 지급한 뒤, 아내로부터 사건본인 두 명의 양육비로 매월 1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미리 증거를 확보하였고, 조정기일에 이르기 전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하게 상대방의 변호인과 합의를 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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