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족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의 의뢰인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원고와의 혼인 이후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음을 반론하면서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이미 별거 중에 있었으므로, 법적인 혼인관계도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반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법원은 원고와 의뢰인에 대한 이혼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와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칠 필요 없이 이미 파탄이 난 혼인관계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정공방을 최소화하여 단시간 내에 의뢰인이 원고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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