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를 상대로 아내의 외도,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소송제기 당시 12개월 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여러 남성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및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혼인파탄 책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나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가출로 인하여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등 소송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에게 본 소장이 공시송달 된 이후에는 기일지정신청까지 하면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으로 이어졌고, 단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결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인 원고는 1회의 조정만으로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이혼할 수 있었고,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의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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