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간녀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판결하는 대로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집행용이를 위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자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초본을 통해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법원에 이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문에 기재되는 피고의 주소도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주소로 기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3,100만원 중 1,500만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으면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킴과 동시에 의뢰인의 신상보호에 힘쓰면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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