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그 사실을 안 이후에는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원고에게 도의적 책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구한 점, 만난 기간 자체도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본 사건의 경우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유지하는 과정에 원고의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큰 점, 그럼에도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하고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80%를 감액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 전반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법리 제시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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