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아내한테까지 찾아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여 결국 피고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에서 무려 50%나 감액된 금액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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