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관계를 맺어, 성관계를 하고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륜관계를 끝내고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여 소송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이미 유부남과 헤어졌는데도 계속 사귀고 있다고 오해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유부남과 헤어진 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긴 시간 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미 여러 번 사과하였고, 더 이상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데 힘썼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1/3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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